계룡시, 이달 말까지...면·동주민센터 통해

계룡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장소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나 주택소재지 면·동주민센터,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 등이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자는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출 방식은 세무회계과 및 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평가위 심의 등을 거쳐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4)로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전지점(042-254-1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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