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계리 주민 60여명 진정…차고지 불법.편법 의혹 제기

 
 

두계리 시내버스 차고지(주차장 변경 허가) 이전 문제를 두고 계룡시와 사업자, 주민 간 마찰이 지속되자 지난 달 27일 계룡시의회가 도 감사위원회에 민원감사를 청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본보 2013년 12월 20일자 1면, 2014년 2월 7일자, 2월 14일자 3면 참조)
시 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월 10일 두마면 주민들이 ‘시내버스 차고지를 최초 계획된 금암동으로 원위치 시키라’고 강력 주장하며 계룡시의회를 항의 방문하자 시의회는 13일 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토의한 결과 주민들의 요청 시 도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17일 두계리 주민 60여 명이 서명한 진정서가 의회에 제출되자 계룡시의회는 27일 두계리 주민들이 입회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열고 민원감사를 청구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민원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連署)를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민감사청구제도와는 달리 특별한 절차가 없이 민원 사실만으로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번 시의회의 민원감사 청구는 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사례로 그 귀추기 주목되고 있다.
두계리 지역주민이 입회한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두계리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각종 불법•편법 의혹이 지속 제기돼 의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도 구하면서 나름대로 주민입장에서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최초 주민감사를 요청하려 했으나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 민원감사 청구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고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재운 의장은 “두계리 주민들이 이기원 계룡시장과 면담을 하고, 안희정 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이를 강력 반대하는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주차장 신설을 강행하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시 의회 차원에서 도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 감사 청구를 요구한 만큼 진상이 철저히 가려져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대운(두계리 주민)씨 등 주민들은 “인근 유성구청 공무원들은 소소한 민원만 제기해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 편을 들어주는데 애매한 사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계룡시청의 작금의 현실이 원망스럽다”며 “처음부터 두계리로 확정됐으면 그나마 화가 덜 나겠는데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무조건 두계리 일대 공사만을 강행하는 이 같은 처사에 울분을 감출 길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늦게 나마 지역민의 편에 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의 노력이 고맙기 그지없다”며 “시내버스 차고지 장소를 최초 계획된 금암동으로 다시 옮겨주든지, 허가를 취소하고 무효화 시키든지, 주민피해 보상과 지역개발을 약속하든지 명확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계룡시의회로부터 민원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를 계룡시의회에 통보할 것”이라며 “개인고충민원은 1주일 이내 감사 결과를 통보하지만, 이 같은 사안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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