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달라지는 민방위 업무 지침 공개

올해부터는 민방위 야간·주말교육이 의무화 돼 민방위 교육의 10%가 야간 및 주말교육으로 배정해 실시되며 그동안 기본교육 시간과 별도로 실시하던 안보교육이 기본교육시간에 포함돼 병행 실시된다.
충남도는 5일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민방위 업무 관련 지침을 공개하고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민방위 편성의무자는 민방위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된다.
민방위대 편성요령은 기존과 동일하나 통·리 민방위대 화생방 분대 편성이 폐지되고 기술지원대로 통합해 편성된다.
또 민방위대 편성 관리는 매년 1월 10일 확정하며 편성 제외 사유 소멸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편성자는 이듬해부터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민방위 훈련에서도 민방공(1→2회) 및 재난대비(2→1회) 훈련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됐고, 직장대 자체방호훈련과 복합재난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로써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에서 탈피해 보다 실용적이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민방위 강사에 대한 심사와 강사활용 규정도 지금보다 강화돼 시·군에서는 전문성 있는 민방위 강사를 확보하고 강의를 통해 민방위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 업무 관렴 지침을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를 통해 공개하고,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 시 이를 참고할 것을 도내 민방위 대원들에게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민방위 대원은 교육 시작 5분전까지 착석해야 하며 참여 태도가 불량할 경우 곧바로 퇴실조치 되는 만큼 이를 유념해 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상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