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년 차량 40%→20%로 낮춰

노후차량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완화되고 전·월세금 기본공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노후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및 전월세금 기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령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추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해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노후 자동차의 부과기준 개선으로 약 140만대 자동차의 월 평균 보험료가 4천원씩(연간 673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월세금도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세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보험료가 부과되는 270만 세대 중 65만 세대(24%)의 월 평균 보험료가 5,600원(연간 439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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