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등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427명에 대해 상여금과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또 이들 중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37명에 대하여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정규직화 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2차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2차 종합대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1차 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에 따라, 도의회 및 노동계 제안, 고용실태 진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도는 이 대책에서 기간제 근로자 중 단위직무(임시·한시적 직무와 구별될 수 있는 직무)나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종사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대상자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1직무 153명 중 실험보조나 직장체육, 시설관리, 숲 해설가 등 116명을 뺀 37명으로, 올해 상반기 28명, 하반기 9명 등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정기·명절 상여금과 교통보조비, 급량비(식비)도 신설한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상여금 80만원과 명절상여금 40만원을, 6개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 40만원, 명절상여금 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교통보조비는 매달 5만원씩 올해 하반기부터, 급량비는 매달 10만원씩 2015년부터 1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도는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며,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특히 장애인은 의무 고용률 2.7%보다 0.3% 높은 3%로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무고용 목표는 2.5%였다.
무기 계약직에 대한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1차 대책에 포함된 5개 과제 18대 시책을 지속하는 한편,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해 동종·유사직종 간 순환 근무제를 실시한다.
또한 어감이 부정적인 현재의 직종명은 공무직으로, 대외명칭은 실무원(행정실무원)으로 바뀐다.
이번 대책에는 이와 함께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간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담았다.
용역 입찰공고 시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토록하고, 예정 가격 산정 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고용 승계·유지, 근로조건 보호 명시 등을 하도록 한다.
올해 안에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현황 및 근로여건을 조사해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해 나간다.
도는 2차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월중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총액 인건비 적용 대상에서 무기 계약직 제외,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간 소통 강화 및 고충처리를 위해 30인 미만 소속기관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충남도의회가 제정한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전담팀과 해당부서에서 긴밀히 협조해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1차 대책 이후 여건 변동을 반영하고, 1차에서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2차 대책까지 내놓은 만큼, 도에서 선도적으로 시책을 추진, 시·군의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2년 1월 무기 계약직에 대한 ▲월급제 및 호봉제 적용 ▲명절휴가비 상향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 보조금 지급 ▲급량비 상향 ▲병가 유급제 적용 ▲내포신도시 이전 이사비용 지원 ▲과거 근무경력 인정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 무기 계약직의 처우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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