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버스사업계획서 미준수 등 사업 원천무효 주장

 
 

“도대체 계룡시 공무원은 업자편입니까? 주민편입니까?”
계룡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주)경익운수가 사업계획서 상 차고지 위치를 금암동에서 두계리로 변경, 추진하면서 계룡시가 업체 편의만을 고려한다며 참다못해 내던진 한 지역민의 하소연이다.
이달 27일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룡시 시내버스 첫 운송 사업 차고지 위치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자 지난 11일 이전지역 주민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사업이 변경되면 사업변경 허가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뒤 승인해야 하는 데도 18일 현재까지 해당 업체가 사업변경 허가서를 시에 내지 않은 가운데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 설명회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2항 및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 변경등록 신청서는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을 포함해야 하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도 함께 포함토록 돼 있다.
당초 (주)경익운수가 계룡시 시내버스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올린 사업계획서에는 계룡시 금암동 139-6번지(2,563㎡) 일대에 22대 규모의 버스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사무실, 교육시설, 정비 및 세차시설을 포함한 3층 규모의 차고지를 갖출 예정이었다. 차고지 1층에는 22대 규모(1,932㎡)의 주차시설과 정비 및 세차장(209㎡), 사무실(102㎡) 등이 들어서고, 2, 3층에는 회의실 및 교육실(102㎡) 등을 마련, 계룡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만전을 기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주)경익운수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통해 차고지를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36-22번지 일대(전답)로 변경허가를 요구했고, 사전 형질변경 등의 허가 절차도 없이 임의로 현장 복토작업에 나서 지역 주민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며,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물론 지난 11일 시장면담까지 요구했다.
게다가 경익운수는 차고지 내에 들어설 건축물도 당초 정비 및 세차시설을 포함한 3층 규모의 건물이 포함된 차고지에서 단층 규모의 주차장으로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지난 11일 시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차고지 건축허가 승인은 형질변경 등 복합민원 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에 지역민들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의를 해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를 위반해 변경하는 것은 곧 사업권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며 시와 업체 측의 임의 변경 행위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모(55•두계리)씨는 “금암동 일대에 들어서려던 시내버스 차고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곳 두계리로 이전했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 금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전 차고지 바로 옆에서 버섯재배농장을 운영하는 이 모(두계리•50)씨는 “당장 1월에 버섯재배(재배사 4동 1,000여평 규모) 작업을 해야 하는데 버스주차장이 들어서면 매연과 소음, 불빛 등의 영향으로 버섯 생육에 미치는 영양은 불을 보듯 뻔한 데도 피해가 없으니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버스회사가 꼭 들어서야지 않느냐”며 설득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농민을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나도 불도저 행정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강력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민의 오랜 숙원인 계룡시 자체 시내버스 운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다 보니 이전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주민 피해보상 문제는 경익운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경익운수 관계자는 “차고지 변경은 금암동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적정 후보지를 찾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적은 두계리로 변경했다”며 “이곳 주민들의 농사피해를 감안, 차고지도 세차 및 정비시설을 제외한 주차장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지역주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 첫 시내버스 운행이 이달 27일로 임박함에 따라 경익운수는 유동리 일대 엑스포 통운 차고지 일부를 임차해 임시 차고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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