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슬레이트 처리 등 3개 분야 사업 추진

논산시는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3개 분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37억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주택 개량사업(신축 등) 지원 대상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주민으로 세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하며 주거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 신축 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사용하지 않는 빈집(폐가) 철거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생 폐기물 유형별로 일반 건설폐기물은 최대 15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폐 석면(슬레이트)등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석면종합관리대책(2011년~2021년)에 따른 슬레이트처리사업(90동)과 연계해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38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주택 개량사업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2월 말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도시주택과 공동주택부서(041-746-6234),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은 물론 사업 대상자들의 재정적 부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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