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행안부 탄소중립 마을 조성’ 공모에 선정

특별교부세 2억 4천만 원 확보…선정된 신도안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절감 기대

2022-07-19     계룡일보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억 4,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행안부의 공모사업은 탄소중립 주체인 지역 주민이 주도적·자율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거점을 조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총 40억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16개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민·군 화합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거점마을 조성’을 주제로 신도안면 공동주택 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 사업에 응모해 서면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가 행안부에 낸 신도안면 공동주택 공모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내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전기 가로등 태양광 설비 및 LED 조명 설치(교체) 등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는 처리비용을 공동주택 입주자의 균등 분담에서 배출량 비례 부담 방식으로 개선해 음식물쓰레기의 공동주택 전체 및 각 세대별 배출량 감소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전기 가로등은 가로등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함과 동시에 고효율 LED 조명 사용 등으로 전력량 절감 및 관리비 절감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신도안면 일원에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 실천 운동이 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