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및 TF 운영…현장 중심 규제 발굴 나서

 
 

계룡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2023년 규제개혁에 나선다.

시의 이 개혁 방안에 따르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TF팀 구성 △규제신고센터 온라인 창구 개설 △규제개혁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신설, 시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를 언제나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일상생활 또는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사항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및 기업·일자리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해 시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직접 발굴하며, 발굴된 규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또는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의 살림살이와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규제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전략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042-840-2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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