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 등, 3월 21∼4월 10일까지 의견 제출해야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안)을 공시하고 이 기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시가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개별주택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등을 거쳐 산정된 것으로, 산정 대상은 1,455호에 이른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택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 4월 10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2-840-2762)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