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주변 노후·불법 광고물 등 대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개학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관내 초‧중‧고 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는 광고물로 △도시미관 훼손 광고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유해 광고물 등이다.

시는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 기간 정비반을 편성,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도심에 자리한 유치원 및 초·중·고 주변에 대한 중점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 상태 불량으로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충남옥외광고협회 계룡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즉시 수거와 함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단행,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학생과 운전자 시야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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