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인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진 또는 영상과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위급 상황 시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확산 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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