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원발의 의안 등 의안 7건 원안가결

 
 

계룡시의회는 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16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회기 중 21개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했으며,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위원장 최국락)가 심사한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동원 의원)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등 3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계룡시장이 낸 4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범규 시의회 의장은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업무보고와 의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한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회기 중 보고된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달 24일부터 11일 일정의 제166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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