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활동 방해차량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동 및 현장 활동 중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등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피양의무 위반차량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생명길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소방서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길 터주기 캠페인’,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등 훈련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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