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시설원예 농가 대상 면세유 난방비‧농사용 전력 난방비 지원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유가 상승 및 농업용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관내 시설원예 농업인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마련,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차액 지원 사업’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겨울철 시설원예 난방비가 집중되는 1월부터 4월까지(2023년 중), 해당 기간 안에 사업 신청자가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에 대해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절반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비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로 전국 최초 사례다. 기존에는 2022년 10월에서 12월 사용한 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했으나 시는 이를 보다 넓게 적용, 지원의 폭을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을 난방비로 사용한 시설원예 농업인이다. 시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구매량 및 단가를 확정한 후 5월 이후에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용 전력 난방비 지원 역시 전국 유일 사례다. 시는 친환경 딸기 생산을 위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난방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가온(加溫) 방식 중 전기난방비 사용 비중이 14%가량 차지하는 점에 주목해 전력 사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백성현 시장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적극 행정 수행을 통해 농가 경영에 숨통을 틔우고자 한다”며 “농촌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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