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논산계룡농협 엄사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주었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 엄사지점 직원 A씨는 지난 1월 27일 지점 창구에서 외국인과 통화를 하며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의 수상한 행동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는 것-.

이에 곧바로 고객 설득에 나선 A씨는 핸드폰 확인을 통해 ‘돈을 입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상황임을 확신, 현금인출을 지연시키며 즉시 112에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

지지환 논산경찰서장은 “A씨의 재치 있고 발 빠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서에서 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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