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반 편성 운영···재산권 보호‧토지경계 분쟁 예방 등 한몫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오는 12월까지 2023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에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288점으로,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사로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 성과를 제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 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과 공사 시행 시 사전 협의도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신설, 복구, 폐기되는 기준점은 시보에 고시하고 지적 기준점 복구(재설치) 후 세부측량 성과도를 이용, 세부 측량도 실시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지적행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도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 결과 망실되거나 훼손된 측량 기준점 30점은 재설치(관측)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에 나선다”며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로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의 측량 자료로 활용되고, 개인 필지 세부 측량 시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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