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꼼꼼한 검토‧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필요 등

계룡시청 전관
계룡시청 전관

계룡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홍보에 나섰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와 임대인 세금 체납에 따른 주택 압류 후 공매 진행 등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의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을 통한 전세금액 적정 여부, 계약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과 아울러 당일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통해 대항력(주택 점유와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다른 권리보다 먼저 갖추는 등 임차인 권리를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관련 서류 및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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