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자동차에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26일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운전자의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차량화재는 적재된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돼 있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형식승인 받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면 된다.

계룡소방서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 “소화기 화재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다”며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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