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12일 시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면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키로 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제 2019년에 제삼자가 후보자를 위해 돈 봉투를 전달한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1,200만 원을 받고 조합장이 설 선물을 빙자해 명절선물세트를 준 것을 신고해 1,600만 원을 포상 받은 사례가 있다.

시 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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