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ㆍ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등 준수

 
 

계룡소방서는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년) 충남에서 총 6,24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중 부주의 2,592건(41.5%)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화재 중 담배꽁초 관련 627건, 불씨·불꽃·화원 방치 452건, 용접·용단작업으로 발생한 화재는 221건(8.5%) 순으로 나타나 용접·용단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장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 용접·용단 작업 등으로 불티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업 시 많이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쉽게 불이 붙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작업 화재예방 안전수칙으로는 용접작업 시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하기,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기(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한 경우는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 용접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해 비산 불티를 감시하고, 페인트 또는 우레탄 공사 등 유기용제가 발생하는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 병행하지 않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 “공사장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용접·용단 작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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