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차량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운전자의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때 연료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김규태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