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긴급출동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 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 방해 시 차량 견인, 강제 돌파 등으로 긴급출동 통행로를 확보한 후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은 구조공작차를 이용한 가상으로 설정한 긴급통행 방해차량 강제 견인, 불법 주차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등으로 진행됐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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