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필수품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각 가정에 비치해두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기존 주택에 설치된 주택용소방시설은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경보음이 울리면 정상이고 경보음이 울리지 않으면 교체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는 대부분 심야 시간에 발생하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피와 진화가 필요하다”며 “아직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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