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1만 3,772 농가 대상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91억 원을 이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친 총 1만 3,772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초 291억 원을 지급하며 경영체 승계 대상자 등 일부 농가는 확인 절차 후 이달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불금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7월 이후 이행점검 및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 확정했다.

시행 3년째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전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경우 △재배면적 0.5ha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농촌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농가에 1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에서 205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 중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사회에 다양한 공익가치가 널리 퍼지고 안정적인 소득 체계가 자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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