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집중 홍보‧현장점검 병행…관련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룡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문화 개선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법령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올해에만 50건 이상의 적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제도 안착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시는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관련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충전문화 개선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내에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이며 친환경 자동차 역시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주차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는 관련 제도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시민들께서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문의는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2-840-2451~2)으로 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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