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논산시지부 A씨와 광석농협 천동지소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논산경찰에 따르면 농협은행 논산시지부 A씨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전화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3,500만 원을 이체하려고 찾아온 고객의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 상황임을 직감하고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신속히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또 광석농협 천동지소 B씨는 지난 21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방문해 현금 2,250만 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의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 상황임을 직감하고 입·출금 지급 지연 및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2,25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지켜낼 수 있었다.

지지환 논산경찰서장은 “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직원의 빠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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