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수도 요금 감면자 대상…물이용 부담금 추가 감면

계룡시가 2023년부터 상수도 요금(물이용 부담금) 감면 확대 시행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물이용 부담금’은 금강 상‧하류 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의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원)이다.

시는 내년 1월 고지 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면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가정용 수용가는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물이용 부담금 1,700원을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상수도 감면 대상 수용가별로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850원을 감면해 2021년 한 해 동안만 1억 4,000여 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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