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까지, 모집 인원 12명…수렵면허 취득 5년 경과자 대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다음달 5일까지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 야생동물 방지단)을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야생동물 방지단 모집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시는 총 12명을 선발해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2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룡시로 되어 있고, 논산경찰서 관할 총포소지 허가를 받은 시민으로, 수렵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 최근 5년 이내 수렵장에 참여한 실적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모집 인원 초과 지원 시 계룡시 주민, 계룡시 피해방지단 활동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모집한다.

선발된 피해 방지단원은 내년 1년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 시, 또는 농작물 파종기·수확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피해 현장에 출동,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지켜줄 모범 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71~2)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