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647건 발생…해마다 증가 추세

 
 

계룡소방서가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계룡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64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1년 248건 등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며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철규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 폭행 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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