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룡소방서 전경
계룡소방서 전경

계룡소방서는 17일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를 늦지 않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점검 결과 제출은 2021년 10월 21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표 작성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점검결과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는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서둘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어려운 시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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