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농지 불법 소유 등 농지법 위반행위 행정조치 방침

계룡시 두마면이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26일 두마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현황 내실화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동포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및 공유 취득 농지 등이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병행 점검하게 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기영 면장은 "올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농업경영 이용 여부 및 농업법인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관내 농지 소유자와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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