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30일까지 면·동별 순회…소비자 권익보호 일환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이달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짝수 연도)마다 시행되는 이 검사는 코로나19로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된다.

검사는 마트,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참조용 등의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이달 26일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27일 두마면과 신도안면, 28∼29일 엄사면, 30일 금암동에서 각각 진행되며 검사 장소는 상인회 고객센터 등으로 상가 주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당 업소에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빠짐없이 정기검사에 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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