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7건 총 29억 원 부과 … 납기 이달 30일까지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2022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8,517건에 대한 재산세로 총 29억여 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분은 재산세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됐고, 나머지 절반은 이번 9월에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펼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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