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생계형 체납자 구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방침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를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돌입했다.

시는 이 기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도 강화해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유예·공매유예·징수유예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펴고, 고질·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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