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권리구제‧위기가구 긴급지원 등 심의

 
 

계룡시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12가구 24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구제와 위기가구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이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를 인정,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보장해 주기로 의결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선 지급한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긴급지원 2개월 연장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추가 3개월 연장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긴급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응우 시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난으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이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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