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등 대상…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추석 명절을 맞아 계룡시가 과대포장 및 재포장 등에 따른 자원 낭비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와 특별 점검반을 짜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 △재포장 금지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추석명절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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