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읍·면 농업인‧전문가 등 142명으로 농지위원회 구성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농지법’ 개정(‘22.8.17.)에 따라 이달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및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등을 위해 최근 시·읍·면 지역 142명의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관외 거주자가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관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 취득자격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으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 신고필증 등 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모든 농지의 이용 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농지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