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개인사업장 1306곳 대상 8천 248만 원 규모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 분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 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7천 183만 원 및 연 면적에 대한 사업소 분 1천 65만 1,000원 등 총 8천 248만 1,000원의 주민세가 감면된다.

시는 330㎥ 초과 개인사업장 43곳을 포함한 1306곳의 사업장에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착오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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