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 기대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농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농지 취득자의 적법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대상은 △관외 거주자가 올해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관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동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시와 관내 면지역(두마면, 엄사면, 신도안면)에 위원회 당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동지역(금암동)은 계룡시 농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또는 농지정책 전문가 등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농지투기 및 농지 불법행위 방지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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