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시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과태료 부과

 
 

계룡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면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주요시설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통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신고제가 운영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원활한 소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꼭 지켜달라”며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소중한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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