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국토관리사무소, 특별정비T/F팀 구성…고발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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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소장 권영민)는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달 8일부터 관내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을 특별 단속한다.

이번 특별 정비는 휴가철 이용자가 증가하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국도변 불법노점상, 불법입간판 및 현수막 등 불법점용시설물 대상으로 진행된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특별정비T/F팀을 통해 집중적인 불법 도로점용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자진철거 미이행 시설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강제철거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해 도로상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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