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동물등록 자진신고(7.1∼8.31) 및 집중단속(9.1∼9.30) 기간 운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유실·유기동물도 함께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 청춘애견, 페오펫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관내 반려견 수는 2,365마리에 이르고 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9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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