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1일 평균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등 대상
계룡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이달 29일까지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및 대규모 점포 등이다.
이들 업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법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사업장으로,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신고 대상임에도 이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신고토록 유도하고 관련 준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을 위한 조처로 음식 폐기물 감량을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