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엄사 사거리서‥계룡시 등과 합동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논산경찰서는 20일 계룡시 및 계룡시 상인회 등과 합동으로 계룡시 엄사사거리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횡단보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교차로 통행방법 안내 리플릿 배부하는 등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행위 계도 및 홍보활동을 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특히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와 더불어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등의 개정 도로교통법(7.12.시행) 주요 내용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창영 논산경찰서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시민이나 운전자나 모두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논산경찰은 관내 주요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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