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2억 4천만 원 확보…선정된 신도안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절감 기대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억 4,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행안부의 공모사업은 탄소중립 주체인 지역 주민이 주도적·자율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거점을 조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총 40억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16개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민·군 화합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거점마을 조성’을 주제로 신도안면 공동주택 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 사업에 응모해 서면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가 행안부에 낸 신도안면 공동주택 공모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내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전기 가로등 태양광 설비 및 LED 조명 설치(교체) 등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는 처리비용을 공동주택 입주자의 균등 분담에서 배출량 비례 부담 방식으로 개선해 음식물쓰레기의 공동주택 전체 및 각 세대별 배출량 감소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전기 가로등은 가로등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함과 동시에 고효율 LED 조명 사용 등으로 전력량 절감 및 관리비 절감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신도안면 일원에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 실천 운동이 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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