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개월령 이상 개 대상…8월까지 자진 신고기간 운영

 
 

논산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30일 이내) 등도 변경 신고 해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신고 지연에 다른 과태료가 유예된다.

미등록은 10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소유자 변경의 경우 논산시청 축수산과 동물보호팀(041-746-8475) 또는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 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최소화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한편, 논산시는 유기동물보호 및 동물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의 하나로 동물보호센터 ‘더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시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 친화적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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