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까지…소상공인부담 완화‧고용시장안정 일환

계룡시는 오는 8월 5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고용시장 안정 등을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월 23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하며, 두루누리 사업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기간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 소급지원은 없이 신청한 분기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존 지원사업장 중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 유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난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840-2583,25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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