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근로·사업소득 월 200만 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 확대

 
 

충남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 원(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이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12만 1080원),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최대 3,437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가입은 출생일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 시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은 월요일(18, 25일) △2, 7 화요일(19, 26일) △3, 8 수요일(20, 27일) △4, 9 목요일(21, 28일) △5, 0은 금요일(22, 29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8월 1-5일 신청 가능하다.

정명옥 사회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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