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의무위반 등 집중 계도·단속

 
 

충남경찰청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의 계도·홍보 및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 간 계도·홍보 위주의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하고, 이후 일시정지의무·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의무 위반 등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 내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시간과 천안 서부대로사거리, 서산 동문사거리 등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45개소)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을 총동원 일제단속도 함께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횡단보도 등 보행자 다수 통행지역을 운전할 때는 항상 보행자가 주변에 있는지 살피며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기존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19~`21)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263명으로 이 중 저녁 시간대(18시~24시)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9명으로 45.2%로 조사됐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자는 116명으로 44.1%를 차지했으며, 이 중 고령자(65세이상)가 79명으로 50.6%로 조사됐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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